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전세보증금반환을 우려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전세계약종료 시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은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되는데 전세보증보험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료 계산하기
1. 전세보증금액 확인
2. 보험료 비율(보증료율)
3. 보험료 계산
1. 먼저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전세계약에서 반환되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HUG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보험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0.115% ~ 0.154% 사이의 범위 내에 해당합니다.
주택의 보증요율은 2억 원 이하의 경우 연 0.115%에서 0.0154%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중에서 타전세계약확인서를 미제출 시 연 0.154%를 일괄적용합니다.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부채비율=(선순위 채권금액+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주택의 가치에 따라 부채비율이 계산되며, 이 비율은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을 주택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억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연 0.122%에서 0.0154%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타전세계약확인서(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확인)를 미제출 시 연 0.154%를 적용합니다.
3. 보증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보증료= 보증금액*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ex) KB시세상 3억 원의 아파트를 2억 원에 2년의 전세계약을 했다면?
보증금액은 9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구간, 아파트, 부채비율 80% 이하, 보증요율은 연 0.1222%입니다.
보증금액 2억 원 x 보증요율 0.1222%(0.001222) x 2년 = 488,800원입니다.
보증료할인
보증료할인도 가능합니다.
60% 할인은 저소득가구, 독거고령자가구, 한부모가구.
50% 할인은 다자녀가구, 고령자가구, 장애인가구, 노인부양가구, 신혼부부가구, 다문화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사상자가구.
모범납세자 할인은 10%, 전자계약할인, 비대면보증 할인, 일시납 할인은 3%입니다.
보증료할인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이내일 때 가능합니다.
부채비율에 따라서 할인과 할증도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60%이하일 때 산출된 보증료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된 보증료에 10%를 할증합니다.
마치며
HUG 전세보증보험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전세계약 시 전세보증보험의 중요성이 더 커져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인 전세보증보험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전세보증보험료를 사전에 계산해 보시고, 가능한 할인 여부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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