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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아파트실거래가 조회하기 아파트 매매, 임대 전 필수확인!

by 옐리치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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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하기 전 시세가 어떤지 알아보실 텐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아파트실거래가조회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시세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단지의 시세가 얼마인지, 얼마나 거래가 되는지, 투자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국토부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하기

거래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동산 매매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구청장,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토부실거래가-바로가기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실거래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실거래가조회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다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토지를 구분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녹색 카테리고리에 아파트를 클릭합니다.

실거래가조회검색화면

검색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좌측 편 검색에서 시도를 선택→ 시군구 선택→읍면동 선택하시고 검색을 누르신 후 검색결과에 나오는 목록 중에 선택.
②마우스 휠을 아래로 스크롤해서 지도화면을 작게 만드신 후 원하는 위치로 가셔서 확대해서 검색.
원하는 세대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아 클릭이 되지 않을 때는 좌측 기준연도를 바꾸시면 됩니다.
기준연도를 2023년도로 설정하고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는 것은 2023년도에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거래가조회검색결과

해당 연도에 전용면적과 계약일, 거래금액, 층수, 거래유형,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했을 때 중개사사무소 소재지가 출력됩니다. 실거래신고를 한 후 일주일 내에는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최신 거래동향을 살피기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 시 공인중개사의 말만 듣고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를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임대차에도 활용하자

매매거래뿐만 아니라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 월세도 현재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조회사이트에서는 전세, 월세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실거래가조회-전월세

해당 연도의 전용면적별로 층수,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신규인지 연장인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였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대법원등기소의 확정일자 및 임대차계약신고를 바탕으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월세 구하실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마치며

주택가격은 집 관리상태, 위치, 층수, 리모델링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하게 책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가격기준을 정하는데 국토부실거래가조회 사이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토부실거래가조회를 통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셔서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