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매하기 전 시세가 어떤지 알아보실 텐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아파트실거래가조회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시세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단지의 시세가 얼마인지, 얼마나 거래가 되는지, 투자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국토부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하기
거래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동산 매매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구청장,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실거래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다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토지를 구분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녹색 카테리고리에 아파트를 클릭합니다.
검색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좌측 편 검색에서 시도를 선택→ 시군구 선택→읍면동 선택하시고 검색을 누르신 후 검색결과에 나오는 목록 중에 선택.
②마우스 휠을 아래로 스크롤해서 지도화면을 작게 만드신 후 원하는 위치로 가셔서 확대해서 검색.
원하는 세대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아 클릭이 되지 않을 때는 좌측 기준연도를 바꾸시면 됩니다.
기준연도를 2023년도로 설정하고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는 것은 2023년도에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당 연도에 전용면적과 계약일, 거래금액, 층수, 거래유형,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했을 때 중개사사무소 소재지가 출력됩니다. 실거래신고를 한 후 일주일 내에는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최신 거래동향을 살피기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 시 공인중개사의 말만 듣고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를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임대차에도 활용하자
매매거래뿐만 아니라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 월세도 현재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조회사이트에서는 전세, 월세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의 전용면적별로 층수,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신규인지 연장인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였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대법원등기소의 확정일자 및 임대차계약신고를 바탕으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월세 구하실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마치며
주택가격은 집 관리상태, 위치, 층수, 리모델링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하게 책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가격기준을 정하는데 국토부실거래가조회 사이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토부실거래가조회를 통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셔서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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