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보다 양도가가 높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를 알아보고 양도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부동산거래를 자주 하지 않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생소한 용어와 헷갈리는 단어들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1년에 250만 원 공제되는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러한 과정을 숫자만 입력하면 개략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하셔서 우측하단에 [양도소득세] 란을 클릭해 줍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로 가시면 [양도소득세 미리계산]이라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기가 나옵니다. 기본사항과 거래금액, 기타 사항을 입력합니다.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물건종류
양도일자는 부동산을 판 날로 잔금지급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취득일자는 부동산을 산 날로 잔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양도물건종류는 토지, 주택(일반주택, 다세대, 아파트), 고가주택, 기타(일반건물 등) 중에 해당란을 선택합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가액은 부동산을 팔면서 실제로 받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취득가액은 우측에 조회를 눌러서 입력합니다. 부동산을 사면서 실제로 지급한 매입가액을 입력하시고, 수반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타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인테리어 중 보일러교체 및 발코니개조비용 등)과 양도 시 지급한 부동산중개수수료입력하시면 됩니다.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신고서 작성비용과 공증비용도 기타 항목에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의 과세기간 중 양도소득금액에서 인별 연간 25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올해에 다른 집을 팔아서 양도차익이 발생해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250만 원을 전부 공제받으셨으면 해당물건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기타사항, 장기보유특별공제
미등기양도 여부, 상속받은 재산인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1세대 1 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토지, 건물에 적용합니다. 3년 이상일 경우 6%, 상한선 15년 이상일 경우 30%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를 누르시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공제금액이 계산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중과대상 2 주택인지 3 주택인지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 체크를 하시면 [세액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마무리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세방법과 자세한 계산은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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