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부터 시행된 주택청약제도는 개발이 한창이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가격이 폭등할 것을 우려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을 높게 부르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파는 것이 당연한데 국민주거와 직결된 문제라 오롯이 시장원리에 맡길 수가 없어서 정부가 개입을 한 것이죠.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이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여러 조건의 점수를 합산한 후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파트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신축 아파트는 돈이 있어도 조건이 되지 않으면 구매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약일정과 청약신청, 청약자격 등을 청약 home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청약을 할 때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순위, 그렇지 않은 사람은 2순위가 됩니다. 1순위에게 우선 분양 후 나머지를 2순위에게 분양합니다.
1 순위자 선정 방식은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납입금이 중요합니다.
공공주택 1순위 요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 1개월 ~ 2년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1회이상 ~ 24회이상 |
공공주택 1순위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 위축지역, 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라 다릅니다.
민영주택 1순위요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 1개월 ~ 2년 경과 (투기과열, 청약위축, 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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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금 | 전용면적 | 서울, 부산 |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135㎡ 초과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민영주택은 1순위를 충족하는 인원이 많을 경우, 추첨제와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가점제 방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부양해야 할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집니다.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 1년 미만일 경우 2점부터 상한 15년 이상일 때 32점까지2점 단위로 차등적으로 부여받습니다.
무주택기간 | 점수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6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8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30점 |
15년 이상 | 32점 |
만 30세 이상부터 기산을 하며,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산정합니다.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5점부터 6명 이상인 35점까지 5점 단위로 차등으로 부여받습니다.
부양가족이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직계존비속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 수 | 점수 |
0명 | 5점 |
1명 | 10점 |
2명 | 15점 |
3명 | 20점 |
4명 | 25점 |
5명 | 30점 |
6명 이상 |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미만인 1점부터 15년 이상인 17점까지 1점 단위로 차등으로 부여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 점수 |
6개월 미만 | 1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17점 |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커트라인은 50점 이상을 넘어도 당첨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계산에서 30대보다는 40, 50대가 유리하기 때문에 30대는 일반분양보다는 특별분양(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으로 당첨을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사항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청약제도는 분양을 받더라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분양에 당첨이 되면 반드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말만 듣고 계약금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첨이 되어 계약을 포기하게 된다면 10년간 재당첨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청약통장도 해지 후 다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조건과 민영주택청약 가점제에 살펴보았습니다.
내 청약 점수는 얼마인지 잘 파악하셔서 좋은 아파트 분양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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