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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by 옐리치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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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1세대1주택비과세요건

부동산을 매매를 했을 때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크면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의 경우 우리 삶에서 필수불가결한 재화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한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 원칙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조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단,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은 제외.
 
①1세대
원칙 - 1세대라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남편은 A동 아내는 B동에 각각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 주택입니다.
예외 -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보는 경우
·30세 이상인 경우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위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 요건을 충족합니다. 바꿔 말하면 1세대 다주택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를 했는데 자녀가 위 3가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세대로 봐서 1세대 2 주택이 됩니다.
EX) 29세 미혼의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1세대로 보지 않아 부모와 같은 세대로 봅니다.
 
②1 주택: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1 주택의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할 것을 요합니다.
다만, 2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하는 특례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2주택 - 주택을 매입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인 2 주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 매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일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
·도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귀농 후 농어촌주택을 매입하였다면(3년 이상 영농) 5년 이내 일반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혼인으로 일시적 2 주택인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동거봉양으로 합가 하는 경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③2년 이상 보유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
다만, 거주기간 1년 이상인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질병, 취학, 근무상 형편)로 양도하는 하는 경우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수용과 해외이주로 인한 양도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리

요건
①+②+③+12억원 이하
예외(해당하면 좌측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①1세대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봄
-30세이상인경우
-성년으로 중위소득 40%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②1주택보유 2주택 소유라도 1주택으로 봄
-일시적 2주택인경우 1년이상 지난 후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취득 후 3년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신규주택에 2년이내 전입, 종전주택 1년이내 양도)
-상속받은 주택 외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1주택
-농어촌주택 외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1주택
-혼인 5년, 동거봉양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③2년이상 보유 2년 보유기간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1년이상 거주 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질병, 취학, 근무상 형편
-수용, 해외 이주로 인한 양도

1세대 1 주택에 비과세 요건과 예외를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실 때 내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서 비과세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