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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서류는? - 부동산 매도인 서류와 매수인 서류

by 옐리치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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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부동산매매서류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하면 명의 이전을 위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 제8조에서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시세차익의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의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거래는 주거 목적으로 아파트나 단독주택, 빌라 등을 매매하는 것일 텐데요.
오늘은 주택매매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절차

부동산 매매계약은 집을 둘러본 후 마음에 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거나 개인적으로 가계약이나 계약을 합니다.
계약 후 중도금(생략가능)을 납입한 후 잔금을 치르고, 보통 법무사를 통해 등기이전을 합니다.
요즘은 셀프등기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등기권리증,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도장, 신분증, 취득세 납부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정부수입인지가 필요하다.
서류들을 준비해서 관할 시,군,구청과 은행을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정부수입인지를 구입 후 법원 등기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사무소에 등기를 위임할 경우, 필요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매도인 필요서류

부동산매매-매도인필요서류

잔금일 등기에 필요한 매도인의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사항 필요)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변동사항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기때문에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과거주소변동사항을 표시하고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게끔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시 매수인 필요서류

부동산매매-매수인필요서류

잔금일 등기에 필요한 매수인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일반도장도 가능) - 도장이 필요합니다. 서명으로 안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표시)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변동사항포함, 주민등록 뒷자리표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매수인은 등기소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도 잔금일에 지참하셔야 합니다. 
매매계약서는 서명으로 족하지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도장, 일반도장 무관합니다.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등본만 있으면 족하지만 초본은 매매계약 후 주소이전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자별로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실에서 취득세 신고할 때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잔금일에 필요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깔끔하게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