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좋은 점도 많지만 법적미비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전세계약이 종류 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허그에서 안전하게 보증금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허그(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주택이 가입가능합니다.
신청은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이면 개인, 법인,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것을 요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은행근저당 등)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인 경우에 전세보증금이 9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산정
위에서 예를 든 주택가격1억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가장 많은 거래를 하는 아파트로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1억1천만원 주고 샀는데 왜 1억인가요?
아파트의 가격은 동, 층수, 주택관리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가격을 적용합니다.
먼저,
1. 시세사이트 중 선택적용(상한가 하한가의 산술평균적용)
-KB시세 (https://kbland.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https://rtech.or.kr/main/main.do)
2.「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아파트 공시가격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열람해 해당 아파트가격에 140%를 곱한 금액
3.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매매거래가액
4. 분양가격의 90%(준공 후 1년 이내의 주택에 한함)
5.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위 순서대로 차례로 적용합니다.
내가 유리한 조건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 1~5번 순서대로 해당이 되면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증료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집니다. 0.0115~0.128% x 보증금액 x 계약년수
부채80%이하 | 부채80%초과 | |
9천만원이하 | 0.115% | 0.128% |
9천만원초과 2억이하 | 0.122% | 0.128% |
2억원초과 | 0.122% | 0.128% |
예를 들어 주택가격 2억 8천만 원의 아파트에 2억 5천만 원 보증금이 필요한 아파트를 2년 전세계약을 했을 시 0.128%를 곱하고 2년을 곱해주면 64만 원의 보증료가 필요합니다.
가입기한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실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접수를 해야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2년 계약이면 1년 안에는 서둘러 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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