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 시 기간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데?라고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7월 10일부터 2년간 살고 7월 10일에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7월 9일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시 날짜계산에 있어서 중요한 초일산입과 초일불산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일산입과 초일불산입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년 단위로 정할 때에는 초일을 산입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는 보통 초일 산입을 해서 많이 계약을 했지만, 요즘은 임대인의 요구가 없는 한 초일 불산입으로 계약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위 전세계약서는 2023년 8월 23일에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고, 그날에 임차인에게 인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년 후인 2025년 8월 23일까지입니다. 위 계약서처럼 일단위가 같으면 초입불산입으로 계약한 것입니다.
일단위가 계약일보다 하루가 빠르다면 초일산입으로 계약을 한 것이죠.
잔금일에 0시에 입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입주를 많이들 하시죠.
오롯이 그 날 24시간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일불산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일산입과 초일불산입의 차이 및 구별실익
초일산입과 초일분산입의 차이는 계약만기 때 하루 늦게 퇴거를 해야 하냐 차이입니다.
임차료가 가격이 높은 상가나 주택인 경우 하루에 적게는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초일산입과 초일불산입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연장되었을 때는 초일산입을 해야 합니다.
이미 이전 계약으로 0시부터 점유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초일산입을 합니다.
임대차계약 때 특약으로 정해놓자
임대차 계약 시에는 특약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도 살펴야 하고, 계좌이체, 서명 등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계약이 초일산입인지 초일불산입인지 간과한 채 사용하다가 계약종료시나 중도퇴실을 하는 경우 남은 일수 정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간히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시에 특약으로 기재를 하여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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