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란 토지와 토지 위의 건축물까지 포함한 전체 재산의 감정가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또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인 경우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 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공시가격이 없는 오피스텔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준시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하는 법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홈택스 메뉴화면에서 조회/발급란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항목이 여러개 뜹니다. 우측하단에 기준시가 조회를 눌러줍니다.
소재지 정보 검색란에서 지번 주소나 도로명주소를 치고 조회를 누르신 후 건물명이 클릭합니다. 동, 층, 호실을 선택하시면 기준시가가 조회됩니다.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가격이 나옵니다. 건물면적도 ㎡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곱해주면 됩니다.
제가 검색한 오피스텔의 경우 단위면적당 기준시가는 2,824,000원.
건물면적은 54.090㎡.
기준시가 : 2,824,000 X 54.090= 152,750,160원이 나옵니다.
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금액은?
HUG 기준 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주택산정기준은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조회한 후 140% 곱한 가격의 90%(담보인정비율)를 적용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금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검색한 오피스텔의 주택가격은 152,750,160원 X 140% = 213,850,224원이고, 여기에 90% 계산한 192,465,201원 이하로 전세계약을 했다면 허그(HUG)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피스텔 계약을 하실 때 먼저 이 오피스텔이 전세보증보험가입가능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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