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개별토지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하기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개별공시지가 조회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우측상단에 개별공시지가를 누르시거나 위에 링크 개별공시지가조회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시, 군, 구청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화면이 출력됩니다. 해당 시, 군, 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를 클릭했습니다. 조회란에 서울특별시, 구, 동을 선택하시고 지번을 입력한 후 검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임의로 강남구 논현동 54-1 지번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결과 1990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나옵니다. 2023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4,200,000원입니다. 단위면적당 가격이라 ㎡당 14,200,000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및 기준일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의 기준이 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의 경우 지목 [전, 답]을 [대]로 지목변경을 했을 때 개별공시지가의 30%가 부과됩니다(상한선㎡당 5만 원).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병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시, 군,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여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해당 시, 군,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통해서 내 토지의 가격은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주변 토지가격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 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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