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적정한 가격형성을 유도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포괄한 적정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산정대상은 주택법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입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방법
공동주택가격열람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가능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은 다양한 세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최근에는 특히 시세파악이 되지 않는 공동주택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공동주택가격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메인화면에서 좌측상단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눌러줍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누르시면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검색과 지도 검색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검색은 도로명 주소나 지번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도검색은 동과 단지명만 알고 계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임의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단지 내에 동과 호수를 선택하시고 열람하기를 눌러줍니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의 공동주택공시 기준에는 단지명, 동, 호수, 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가격은 매매 및 임대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기반으로 세금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며, 실제 시장거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우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국토부실거래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실거래조회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공동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재건축부담금 부과액산정, 공직자 재산공개 시 기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세대수가 적어서 KB시세나 부동산테크시세 조회가 불가능한 아파트, 다세대, 연립의 경우, 공동주택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택가격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시세조회가 어려운 공동주택의 경우 전세계약 전 공동주택가격 열람이 필수적입니다.
전세 계약 전에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하여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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