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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미혼청년 특별공급 청약 조건 소득기준 가점기준

by 옐리치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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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기간이 짧아 자산형성을 하지 못한 1인가구인 미혼 청년들은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청약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공공주택은 주로 무주택세대나 사회 배려 계층이 우선 청약을 받았고, 민영주택은 가점제 방식에서 유리한 장년층이 우선 청약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5년간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을 계획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처한 1인가구 미혼 청년들을 위한 특별공급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인가구 미혼청년 특별공급의 공공분양 유형과 신청조건, 가점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청년-특별공급-썸네일

공공분양유형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시세70% 이하 분양
차후 환매시 손/익 70% 보장
6년 임대 후 선택 분양
미분양시 4년 연장가능
시세80% 수준 분양

▶나눔형

나눔형은 주변 분양가 시세의 70% 수준의 가격으로 분양을 합니다. 5년의 의무기간 거주 후에 공공에 되팔 때 감정가격 기준으로 차익의 70%만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분양가시세가 5억이라면 5억의 70%인 3억 5천만원에 분양을 받습니다. 5년간 거주하다가 매각할 때의 감정가격이 5억이라면 5억 - 3.5억 = 1억 5천만 원의 70%인 1억 5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총 4억 5500만 원을 환매받는 것이죠.
반대로 매각할 때 감정가격이 3억으로 책정이 되었다면 차액 5000만원의 70%인 35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3억 1500만 원을 환매받습니다.
주변시세의 70%의 가격으로 분양받기 때문에 시세만 유지되고 있으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나눔형-표

▶선택형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 추정 분양가의 50%를 임대보증금으로 지불하며, 나머지 50%는 월세로 납부하면서 6년 동안 거주한 후 분양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양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6년 전 입주 당시의 감정가액과 분양 선택 시점의 감정가액의 평균을 분양가로 결정합니다.
월세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되며, 분양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최대 4년 동안 추가 임대가 가능합니다.

선택형-표

▶일반형

일반형은 청년특별공제가 배정되지 않습니다.

청년특별공급 신청조건

청년 특별공급은 총 공급물량의 15%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기준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미혼(이혼, 사별도 신청가능)
▶청약통장 6개월 이상 + 매월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무주택자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해도 가능)
▶소득기준 : 본인재산 2억 8900만 원 이하 + 월평균소득 140%(469만 5천 원) 이하
부모재산 10억 8300만 원 이하.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청년층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금수저를 배제하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이상이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미혼청년특별공급은 뉴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뉴홈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뉴홈-홈페이지

청년 특별공급 가점기준

청년 특별공급 중 30%는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우선 공급합니다. 경쟁시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가점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에 월평균소득+거주기간+청약통장 납입 횟수의 점수(총 9점)를 합산하여 선정합니다.
우선공급에서 미선정된 지원자와 청년 특별공급 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남은 주택을 분배합니다. 경쟁 시 소득세 납부기간에 따른 가점이 추가(총 12점)되어 높은 점수를 얻은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마치며

특별공급청약은 사회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는 계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거확보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분양 50만 호 정책에서는 주로 미혼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개인에게 80%의 주택을 분양합니다. 이 정책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의 왕숙 지구와 안양의 매곡지구에서 6월에 분양된 주택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로 인해 미혼 청년 특별공급 나눔형의 경우 22대 1 및 50대 1과 같이 매우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주택청약에 관심이 있는 1인가구 미혼 청년들이 자신의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