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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수관리비 예치금 꼭 챙기세요 (선수관리금)

by 옐리치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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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시 가끔씩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아파트 선수관리비입니다. 선수관리금 또는 입주선수금, 관리비예치금, 관리비 선수금이라고도 합니다. 입주 시 예치금형식으로 관리사무소에 예치하고, 매매 후 이사를 나갈 때 반환받을 수 있는 비용인 선수관리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선수관리비-썸네일

선수관리비, 선수관리금, 입주선수금

선수관리비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관리비를 미리 관리사무소에 예치하는 형태의 보증금을 말합니다.
아파트를 처음 신축할 때 분양이 되지 않은 세대가 있을 수가 있고, 아파트관리비는 후불로 지불되지만 관리업무상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미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예치하는 것입니다.
신축이더라도 모든  아파트가 선수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가 없고 입주세대가 적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입주자 대표를 선정해 공동계좌로 운영경비를 관리합니다.

선수관리비 금액

선수관리비 금액은 아파트마다 다르고, 면적, 세대수에 따라 다릅니다. 고정된 금액은 없으며, 실무상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대략 3.3㎡당 약 7,000원에서 12,000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면적이 30평인 아파트의 경우 약 20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의 범위로 선수관리비가 결정됩니다. 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일수록 선수관리비가 많을 수 있습니다.

선수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하자

선수관리비는 신축 후 입주하기전에 관리사무소에 1회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후 아파트를 매매할 때 해당금액을 반환받으며, 매수자가 입주하기 전에 다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영수증과 돈만 교환하여 입주할 때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밀린 관리비를 정산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선수관리금으로 납부한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밀린 관리비와 선수관리비를 상계하여 지급받은  매도인이 반환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매수자에게 영수증을 제시하며 매수인에게 선수관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수인은 선수관리비를 중복으로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서는 매도인이 관리비 정산할 때 선수관리비를 반환받아 나가고, 매수인은 입주하기 전에 선수관리금을 납부하는 것이 분쟁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마치며

선수관리비는 1회만 납부하면 되고, 부동산 거래 시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밀린 관리비와 예치금인 선수관리비를 정확하게 정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선수관리금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도 분쟁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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