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산지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잃지 않기 위해서는 개발허가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흔히 산지전용부담금이라고 부르며, 이를 통해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유지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해 알아보고 계산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부담금) 계산
해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산림청에서 고시를 합니다. 2023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전용부담금 계산은 단위면적당 금액과 개별공시지가의 1%를 더하여 해당면적(㎡)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당 1,000,000원인 1000㎡의 준보전산지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계산은
(준보전산지라 7620원 + 개별공시지가의 1%는 1만 원이지만 7260원으로 한정) x 해당면적 1000 = 14,880,000원.
해당산지의 종류와 개별공시지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토지이음을 주로 이용합니다. 토지이음을 이용하시면 면적과 산지의 종류, 개별공시지가를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번을 알고 있으면 바로 검색을 하시고, 지번을 모르는데 대략적이 위치만 알고 있을 때는 이음지도를 이용합니다.
검색결과 화면입니다. 소재지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산지의 종류 등을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바로가기는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허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전,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산에 집을 짓고 싶다! 그럼 먼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산지의 구분(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산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산지는 쉽게 말해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말합니다.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있습니다.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뉩니다. 실무에서는 임업용과 공익용 산지를 나누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보전산지는 산지 중에서 특히 보호할 만한 산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용이 불가능하거나 전용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 산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개발행위가 비교적 자유로운 산지입니다.
마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부담금)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산지전용으로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사도와 입목축적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사도가 25도 이내여야 산지전용을 받을 수 있지만,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경사도 기준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 군, 구 산림과에 문의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산지전용 후 건축사용 승인을 받을 때에는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개발부담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 전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도 부과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관련된 세금 부담사항을 잘 이해한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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