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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정리!

by 옐리치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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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 살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금 추가모집 소식입니다.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24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의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선정기준,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썸네일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만 19세에서 만 39세 청년 1인가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이고,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 이하에서 지원하고 최대 12개월 2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20만원 미만 월세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 지원하고,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를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바로가기

신청자격 및 요건

주소와 연령, 거주요건까지 해당하면 소득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최근 3개월, 2023년 6월~8월 평균액)

2023년-중위소득표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상 부모님 밑으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부모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중위소득을 책정합니다.

선정인원 및 선정방법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선정인원은 총 3,500명입니다.

선정방법은 임차보증 및 월세액과 소득기준에 따라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선정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구간별-선정기준

선정기준의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액으로 합니다(관리비제외). 월세가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을 합산합니다. 6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만원당 보증금 2,285,714원을 더하면 됩니다. 보증금 없이 81만 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보증금 없는 월세 81만 원을 환산하면, 초과분 21만 원은 보증금 4,800만 원이 됩니다.

신청기간 및 결과발표

신청기간은 2023. 9. 5 (화요일) 10:00 ~ 9. 18 (월요일) 18:00까지입니다.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2023년 11월 중순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당첨된 분께는 개별적으로 알림이 갑니다. 지원금 지급은 최정 선정 후 자격 확인 후 지급예정입니다. 지급방법은 12월 말에 첫 지급을 시작해 두 달 간격으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신청에서 제외가 됩니다.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수급이력이 있는 자
  • 주택소유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신청인 본인의 일반재산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자(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1 계약에 1명만 지원 가능)

마치며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초 모집에서 2만 명의 모집 대상자가 미달이 되어 3,500명 추가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니 신청기간안에만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현재 서울에서 임대차 월세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은 자격요건을 주의 깊게 확인하시고,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