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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후 전입신고 방법과 전입신고 사후확인 팁

by 옐리치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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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후 행정기관에 새 주소를 알려서 주민등록 내용을 갱신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함께 전입신고 방법 및 통장의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생략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매후-전입신고-썸네일

 

매매 후 전입신고 방법

전세나 월세인 경우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 요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내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입신고서에 주민번호, 전에 살던 곳, 이사한 곳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작성하면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고(정부 24)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못할 때에는 정부 24 사이트를 방문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청인정보, 이사 전에 살던 곳, 이사 온 곳의 주소등만 작성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통장의 사후확인

전입신고 사후확인제도는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 전입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장이나 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아야 하고, 약속을 잡아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전입신고 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5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미신고 불이익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인은?

원칙적으로 신고의무자는 세대주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를 대신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이 신고 가능합니다.

 

마치며

전입신고는 간단한 인적사항만으로 처리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에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 않고 휴대폰인증으로 간단히 인증할 수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사 당일 신분증과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여, 즉시 신고하시고 과태료를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