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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나도 주거급여수급자?

by 옐리치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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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주거급여수급자가 되기 위한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주거급여지급금액,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썸네일
주거급여-신청자격-신청방법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주거급여 자격을 상실하는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편은 취약계층이 각각의 필요에 맞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특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선정기준

근로능력이나 성별, 연령 등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만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의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48%
2024년-기준중위소득48%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의 지원이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 개인 단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부담하면 개별적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 가구의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 군이 다른 경우에도 인정되며,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의 산정방법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세 또는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는 보증금 부분에 대한 월차임을 연4%로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ex) 보증금 1000만원 / 월 차임 30만원

 

1,000 X 0.04 / 12 = 3.3만원

월차임 = 30만원

총 33만원

 

실제 차임이 기준임대료보다 많을 경우,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만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는 1인 가구일 경우, 월임차료는 50만원이더라도 341,0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복지로-바로가기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마치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고 해당이 된다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