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수인서류1 부동산 매매서류는? - 부동산 매도인 서류와 매수인 서류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하면 명의 이전을 위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 제8조에서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시세차익의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의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거래는 주거 목적으로 아파트나 단독주택, 빌라 등을 매매하는 것일 텐데요. 오늘은 주택매매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절차 부동산 매매계약은 집을 둘러본 후 마음에 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거나 개인적으로 가계약이나 계약을 합니다. 계약 후 중도금(생략가능)을 납입한 후 잔금을 치르고, 보통 법무사를 .. 2023.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