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청년특별공급1 1인가구 미혼청년 특별공급 청약 조건 소득기준 가점기준 경제활동 기간이 짧아 자산형성을 하지 못한 1인가구인 미혼 청년들은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청약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공공주택은 주로 무주택세대나 사회 배려 계층이 우선 청약을 받았고, 민영주택은 가점제 방식에서 유리한 장년층이 우선 청약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5년간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을 계획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처한 1인가구 미혼 청년들을 위한 특별공급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인가구 미혼청년 특별공급의 공공분양 유형과 신청조건, 가점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유형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시세70% 이하 분양 차후 환매시 손/익 70% 보장 6년 임대 후 선택 분양 미분양시 4년 연장가능 시세80% 수준 분양 ▶나눔형 나눔형은 주변 분양가 시세의 70% .. 2023. 8. 23. 이전 1 다음